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2조 (이자율 산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별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기본이자율은 수신전략담당부서에서 지침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전망 및 유사상품의 기본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우대이자율은 상품개발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우대이자율은 상품의 전략 또는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2.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은 상품의 목적과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지급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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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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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