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2조 (이자율 산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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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별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별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②기본이자율은 수신전략담당부서에서 지침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전망 및 유사상품의 기본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우대이자율은 상품개발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우대이자율은 상품의 전략 또는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2.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은 상품의 목적과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지급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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