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2조 (이자율 산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별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②기본이자율은 수신전략담당부서에서 지침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전망 및 유사상품의 기본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우대이자율은 상품개발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우대이자율은 상품의 전략 또는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2.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은 상품의 목적과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지급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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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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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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