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6조 (상품개발 내부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상품 개선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 시 예금상품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개발안에 반영한다.
③상품개발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금상품협의회 개최 전까지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상품개발안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변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