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6조 (상품개발 내부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상품 개선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 시 예금상품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개발안에 반영한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금상품협의회 개최 전까지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상품개발안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변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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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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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