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2조 (상품판매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분석, 상품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상품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대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의 조정을 위해 이자지급실적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