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2조 (상품판매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분석, 상품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상품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분석, 상품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상품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대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의 조정을 위해 이자지급실적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