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2조 (상품판매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분석, 상품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상품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대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의 조정을 위해 이자지급실적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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