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3조 (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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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금상품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금상품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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