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7조 (약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품 약관 외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적용 사항 등 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2.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3.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과 이자율적용방식에 관한 사항4. 이자계산 방법 및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5.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6.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품 약관 외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적용 사항 등 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2.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3.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과 이자율적용방식에 관한 사항4. 이자계산 방법 및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5.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6.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