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7조 (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품 약관 외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적용 사항 등 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2.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3.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과 이자율적용방식에 관한 사항4. 이자계산 방법 및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5.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6.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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