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상품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익성) 우체국예금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공공성) 국민경제의 공익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기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3. (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예금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상품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익성) 우체국예금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공공성) 국민경제의 공익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기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3. (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예금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