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상품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익성) 우체국예금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공공성) 국민경제의 공익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기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3. (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예금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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