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0조 (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금상품협의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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