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7조 (예금상품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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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상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상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예금상품협의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 금융정책담당,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스마트금융담당, 내부통제담당, 예금기획담당, 상품/외환담당2. 우정사업정보센터 : 예금운영팀장3. 지방우정청 : 지방청 예금영업과(팀)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4. 우체국금융개발원 : 예금담당부서 실장
③위원장은 상품개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금상품협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예금상품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금상품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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