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7조 (예금상품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상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금상품협의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 금융정책담당,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스마트금융담당, 내부통제담당, 예금기획담당, 상품/외환담당2. 우정사업정보센터 : 예금운영팀장3. 지방우정청 : 지방청 예금영업과(팀)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4. 우체국금융개발원 : 예금담당부서 실장
위원장은 상품개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금상품협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금상품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금상품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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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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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