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1조 (업무처리지침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저축한도, 저축방법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2.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 이자율적용방식, 이자계산 방법,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3.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4.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상품 및 서비스 이용지침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전산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현업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 또는 판매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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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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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