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21조 (상품개발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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