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8조 (예금상품협의회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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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상품협의회는 상품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상품개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이자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상품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5. 소비자보호 수준 표준 체크리스트(별표2) 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예금상품 개발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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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상품협의회는 상품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상품개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이자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상품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5. 소비자보호 수준 표준 체크리스트(별표2) 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예금상품 개발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예금상품협의회는 상품개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품개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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