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2조 (열원시설의 설치상태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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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배관에 대하여는 자체검사결과보고서(원재료검사성적서, 비파괴검사결과보고서, 수압시험결과보고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일반측정장치2. 안전을 위한 장치3. 부하조절장치4. 열교환기 제어장치5. 경보장치6. 긴급정지장치7. 배관8. 보호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배관에 대하여는 자체검사결과보고서(원재료검사성적서, 비파괴검사결과보고서, 수압시험결과보고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일반측정장치2. 안전을 위한 장치3. 부하조절장치4. 열교환기 제어장치5. 경보장치6. 긴급정지장치7. 배관8.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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