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2조 (열원시설의 설치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열원시설의 설치상태검사) 열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배관에 대하여는 자체검사결과보고서(원재료검사성적서, 비파괴검사결과보고서, 수압시험결과보고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일반측정장치
2.안전을 위한 장치
3.부하조절장치
4.열교환기 제어장치
5.경보장치
6.긴급정지장치
7.배관
8.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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