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9조 (비파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수송관의 용접이음부분은 전체 용접부위(용접한 원둘레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는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두께 6mm 이상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열수송관(두께 6mm 이상)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지상의 지지대 등에 설치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등 현장 시공상 방사선 투과시험 실시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27조에 따른 수압시험 및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소켓용접등은 다른 종류의 비파괴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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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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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