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9조 (비파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의 용접이음부분은 전체 용접부위(용접한 원둘레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는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두께 6mm 이상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열수송관(두께 6mm 이상)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지상의 지지대 등에 설치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등 현장 시공상 방사선 투과시험 실시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27조에 따른 수압시험 및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소켓용접등은 다른 종류의 비파괴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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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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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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