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5조 (비파괴검사 시험의 합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 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종ㆍ제2종 또는 제4종 결함이 있는 경우 그 등급이 모두 2류 이상일 것2. 제3종 결함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 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종ㆍ제2종 또는 제4종 결함이 있는 경우 그 등급이 모두 2류 이상일 것2. 제3종 결함이 없을 것
②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KS B ISO 5817(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의 품질수준 C이상일 것2. KS B ISO 19285(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 - 허용 레벨)의 허용 레벨 3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