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조 (누설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한다.
누설검사의 범위는 검사신청한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설검사 방법은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조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역냉난방사업 :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열매체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단 감시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누설이 의심되는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확인한다.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열매체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매월 점검기록을 보고하고 누설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누설여부 및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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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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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