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4조 (열수송시설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시설은 다음 각호 사항의 설치ㆍ시공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의 재료2. 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3. 열수송관의 용접이음4. 열수송관의 이음5. 열수송관의 보온6. 열수송관의 필요조치 및 장치7. 열수송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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