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3조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열공급시설 검사증2. 제40조의2(자체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감시시스템 기록, 온도차 측정기록 포함)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ㆍ점검 포함)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4. 검사신청범위(구간)를 기재한 도면
정전ㆍ단수ㆍ화재ㆍ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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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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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