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3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열공급시설 검사증2. 제40조의2(자체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감시시스템 기록, 온도차 측정기록 포함)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ㆍ점검 포함)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4. 검사신청범위(구간)를 기재한 도면
②정전ㆍ단수ㆍ화재ㆍ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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