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7조 (수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압시험은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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