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7조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승인서 사본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신고서 사본(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배관망도, 열수송관경별 두께 및 보온두께, 매설깊이등 관련 구비서류 및 기타 검사와 관련있는 공사실시 설계도면을 포함한다)2. 공사공정표 및 자체검사계획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관의 설치상태검사 및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압시험의 자체검사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3. 자체검사성적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4. 검사신청범위(구간)를 기재한 도면5. 배관 및 열수송관에 대한 지름별 용접개소 현황 및 용접부위도, 용접사 자격현황6. 배관 및 열수송관의 주요 원재료 검사 성적서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ㆍ점검 포함)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8.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원의 선임 및 자격에 관한 사항(감리업등록증, 감리원 배치계획,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계약서, 감리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정전ㆍ단수ㆍ화재ㆍ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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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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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