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 (자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표 2>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관련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표 2> 자체검사 항목 및 주기<img id="93173059"></img>비 고1. 누설검사는 지열온도차 측정이 용이한 시간대를 정하여 실시한다.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3. 현장 감시시스템 설치구간의 누설검사는 감시시스템 또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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