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5조 (재료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1호의 재료검사는 제조년월일이 포함된 원재료검사 성적서(mill sheet)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검사 성적서가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발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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