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7의3조 (열수송관 밸브 및 공기빼기장치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밸브 및 공기빼기장치의 본체는 부식이 없어야 하며, 본체의 부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온재 등 피복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밸브 등은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③밸브핸들 등 부속장치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밸브의 보온재 탈락 등 마감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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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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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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