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4조 (열수송시설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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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시설은 다음 각호 사항의 설치ㆍ시공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열수송시설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 열수송시설은 다음 각호 사항의 설치ㆍ시공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1.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의 재료
2.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3.열수송관의 용접이음
4.열수송관의 이음
5.열수송관의 보온
6.열수송관의 필요조치 및 장치
7.열수송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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