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4조 (열수송시설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열수송시설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 열수송시설은 다음 각호 사항의 설치ㆍ시공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1.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의 재료
2.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3.열수송관의 용접이음
4.열수송관의 이음
5.열수송관의 보온
6.열수송관의 필요조치 및 장치
7.열수송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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