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5조 (재료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재료검사 방법) 제14조제1호의 재료검사는 제조년월일이 포함된 원재료검사 성적서(mill sheet)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검사 성적서가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발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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