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5조 (비파괴검사 시험의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 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ㆍ제2종 또는 제4종 결함이 있는 경우 그 등급이 모두 2류 이상일 것
2.제3종 결함이 없을 것
②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KS B ISO 5817(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의 품질수준 C이상일 것
2.KS B ISO 19285(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 - 허용 레벨)의 허용 레벨 3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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