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7조 (수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수압시험)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압시험은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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