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 (자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관련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표 2>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관련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표 2> 자체검사 항목 및 주기

<img id="166643765">

</img>

비 고

1.누설검사는 지열온도차 측정이 용이한 시간대를 정하여 실시한다.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3.현장 감시시스템 설치구간의 누설검사는 감시시스템 또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