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0조 (지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관계 법령 및 내규가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소관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지침, 매뉴얼, 편람 등(이하 "지침 등"이라 한다)을 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지침 등을 제정하게 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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