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우편·예금·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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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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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