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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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우편·예금·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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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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