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내부통제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담당자를 업무단위별 또는 조직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내부통제담당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④내부통제담당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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