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2조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및 집합투자증권 분야의 내부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이 되며, 위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된다. 단, 집합투자증권 관련 사항 심의 시 집합투자증권 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