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7조 (직원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물, 호의 또는 부당한 이득을 받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직원은 강연, 기고, 토론 등 외부활동에 있어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직원에게 준수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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