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5조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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