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8조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2. 위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3.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발언·보고4.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및 시정 요구5. 위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정지 요구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딸린 사항으로 자금운용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직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