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4조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직원과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은 사적인 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직원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직원은 우정서비스 이용자 및 그 밖의 업무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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