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0조 (정보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된 경영정보 등이 모든 관련 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전달체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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