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금융업무 관련 책임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지침」,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자산운용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은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점검시스템을 보완·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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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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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