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금융업무 관련 책임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지침」,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자산운용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은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점검시스템을 보완·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