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2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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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범위·정도·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거나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범위·정도·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거나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는 점검 결과 법령, 내규 또는 이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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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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