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 (금융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직원은 우체국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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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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