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8조 (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임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다른 직원을 차별 대우하거나 차별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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