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8조 (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임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다른 직원을 차별 대우하거나 차별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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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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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