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6조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우정사업본부 직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조직구조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분장은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서 또는 직원 간 적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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