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 (자산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직원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소관부서는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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