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2조 (고객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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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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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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