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우정사업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우정사업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의 입안3.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지침」 준수여부 점검4.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5.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6.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관련 직원 교육7.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윤리교육 및 점검8.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협의회 운영9. 우정사업 관련 중요문서 사전심의10. 감사 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체제 유지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딸린 사항으로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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