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31조 (평가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업무 수행실태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 또는 책임자는 내부통제 업무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모든 위험의 발생이 사전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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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평가 및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