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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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우정사업본부의 훈령, 예규, 규정 등 내부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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