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및 집합투자증권 분야의 내부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이 되며, 위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된다. 단, 집합투자증권 관련 사항 심의 시 집합투자증권 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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