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9조의3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감사 및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협의회 운영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내부통제협의회는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임명제27조 · 직무제28조 · 권한제29조 · 독립성 보장제29조의2 · 내부통제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9조의3 ·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4 · 내부 상담·제보센터제30조 · 교육제31조 · 평가 및 포상제32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