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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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주무부처 장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의 담당과장 2인, 사업단장 1인, 전문기관이 추천한자 2인)2.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나노융합 기술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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